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몰래 본 '여대생 은밀한 일기' 공개한 20대 男 2심서 감형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우발적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7-28 05:30 송고 | 2015-07-28 16:50 최종수정
© News1
© News1

은밀한 사적 내용이 담긴 일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몰래 보고 동아리 채팅방에 그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 비밀이 지인들에게 새어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해 회원 자격으로 접속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B씨의 일기들을 열람한 후 그 화면을 저장했다. 해당 일기에는 B씨가 주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적혀 있었다.

이후 A씨는 두 사람을 포함해 24명이 들어가 있는 서울의 한 대학 동아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 파일을 올렸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밀을 누설했으며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