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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부모에게 알리겠다" 전 여친 협박, 수천만원 뜯어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7-27 14:23 송고 | 2015-07-27 14:24 최종수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31·여)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협박, 237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방에서 올라와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던 B씨는 우연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집 앞 슈퍼마켓에서 A씨를 마주쳤고 연락을 이어가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A씨의 제안에 응했지만 A씨가 소개시켜 준 일자리는 다름 아닌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였다. 이곳에서 성매매까지 하게 된 B씨는 결국 A씨와 헤어졌고 A씨는 헤어진 직후부터 약 4년 동안 성매매 사실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계속되는 협박을 참지 못한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쇠막대기로 때렸다가 경찰에 상해혐의로 입건돼 상해금까지 물어줘야 했다.

그러나 A씨의 이같은 협박은 올해 1월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로 입건된 B씨가 진술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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