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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단속' 도로는 소통?…·운전자는 울화통

"도로 막히니 1차선 달리는 것…운전자 입장도 이해해야"
경찰 "화물차량 주행 막아 사고 막으려는 것"…"운전자 괴리감 줄일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7-22 19:05 송고 | 2015-07-23 08:22 최종수정
지정차로제.(한국도로공사 화면 갈무리) /뉴스1 © News1 
경찰이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이른바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1차로로 달릴 수 없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주행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운전자도 '추월차로를 비워둬야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차가 막히면 1차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행차로의 정체로 1차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경찰이 운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 기준만 엄격히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정해져 있다.

고속도로 편도 4차로 기준으로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다.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주행차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의 각각 범칙금을 내야한다. 벌점은 모두 10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차로제 단속의 가장 큰 목적은 3~4차로를 주행해야 하는 화물차가 1차로로 달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지정차로제를 이용해서 달릴 때 고속도로의 소통도 더 원활해 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행차로에 정체가 이어질 때다. 소통이 원활한 1차로를 이용, 교통 흐름에 따라 주행한다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추월할 때만 이용하라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크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비추어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4·여)씨는 "2차로의 소통이 원활할 때 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주행차로가 정체일 때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이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보가 부족해 지정차로제 준수 여부를 모르는 사례도 있다.

직장인 조모(31)씨는 "막연히 '1차로=추월차로'만 알고 있었지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내야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경찰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정차로제 위반에 대한 계도 없이 급진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일부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차로제 단속에 있어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들이 면허취득 단계에서부터 지정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이에 관한 내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은행 700문제 중 5문제에 불과한 지정차로제 관련 내용을 15문제로 늘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전광판에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문구를 노출하고 면허시험장과 운전학원에 지정차로 안내 포스터도 배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8월말까지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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