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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음료수'사건 용의자 80대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종합)

용의자,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혐의 전면 부인

(대구ㆍ경북=뉴스1) 채봉완 기자 | 2015-07-19 05:28 송고
14일 오후 3시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이 마을에 사는 정모(87·여)씨 등 할머니 6명이 사이다로 추정되는 음료수를 나눠 마신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이 마을회관에서 음료수 병 등을 수거해 나오고 있다.2015.7.14/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14일 오후 3시43분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이 마을에 사는 정모(87·여)씨 등 할머니 6명이 사이다로 추정되는 음료수를 나눠 마신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경찰이 마을회관에서 음료수 병 등을 수거해 나오고 있다.2015.7.14/뉴스1 © News1 채봉완 기자

경북 상주경찰서는 18일 마을회관 '농약 음료수' 사건 유력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오던 주민 A(83·여)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어 정모(86·여)씨와 라모(8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A씨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와 사건 당일 입은 옷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 집 근처 대나무 숲에서 뚜껑이 없는 자양강강제 병을 발견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할머니들이 마신 농약 사이다 병의 뚜껑이 자양강장제 병과 일치했고, 병 안에 사이다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양강장제 병의 유통기간이 A씨 집 안에 보관 중인 병과 동일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할머니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아 경찰의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집 뒤뜰 담 부근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농약병을 찾아냈다.

국과수 감식결과 이 농약병은 사이다에 든 농약과 성분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농약병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농약이 뭔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옷과 전동스쿠터 손잡이 등에서 나온 농약 성분은 사건 당일 음료수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와 이를 닦아 주다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chbw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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