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 대해 17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했다.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김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데다 피해자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12월 남자친구 오씨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쯤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와 A씨의 동영상을 찍은 뒤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인 오씨 몰래 2010년 10월 A씨와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만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못 이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