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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재벌3세 '30억' 협박녀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가 선처 호소…남친은 엄벌 탄원에 실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17 10:17 송고 | 2015-07-17 10:21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 커플이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 대해 17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범죄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김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한 데다 피해자의 고통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12월 남자친구 오씨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30억원을 안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쯤 김씨의 친구 B씨(여)가 사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와 A씨의 동영상을 찍은 뒤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인 오씨 몰래 2010년 10월 A씨와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장면만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못 이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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