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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어머니, 두 아이 양육권 지켰다

부산가정법원, 남편과 이혼도 받아들여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5-07-16 17:16 송고 | 2015-07-16 21:15 최종수정
법원이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가학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담은 일명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16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세모자 성폭행·성매매'의 남편 허 모(50)씨가 아내 이 모(여·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씨와 허씨는 이혼하게 됐고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이씨가 가지게 됐다.

    

이 순간 가정법원 357호실에는 이 씨와 둘째 아들(13), 그리고 세모자를 응원하는 인터넷 카페 동호회 회원 10명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을 나온 이 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을 지켜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씨와 둘째 아들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저는 죄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두 아이는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며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

    

둘째 아들은 "아빠랑 안 살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해맑게 웃었다.

    

이어 "아빠가 학교에 찾아와 납치를 할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가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허씨 등을 상대로 경기·부산지방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17건의 고소를 한 상태다.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은 지난달 22일 이 씨가 온라인 상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한편 세모자를 응원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상처 많지만 아름다운 여자'에는 항소기각판결 소식을 접하고 축하한다는 응원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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