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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복지재원'…수급자격 등 관리 소홀로 4461억 '증발'

감사원, 기초연금·기초생활보호 및 국가장학금 등 제도 개선 요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7-08 14:00 송고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정부가 저소득 계층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급여 수급대상자나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려 수천억원대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수급자격 관리 부실, 복지사업 2중 수혜 등의 문제점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중지 및 삭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연금·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부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액수의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를 통해 대상자들의 연금 수급액 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비상장주식 자료는 활용토록 하지 않아 연금 수급자들의 재산·소득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국세청의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자료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를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자본금 1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작년 7~12월 기간 6210명에게 기초연금 39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대해서도 "시·군·구를 통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해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수급자가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 수급자 7686명이 사업장 임차보증금(총 보증금액 79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인 467명에게 33억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만809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월평균 100만원 이상인 사람 1387명에게 기초생활급여 49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인원 중에서도 5337명에게 급여 232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각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비 및 장기저축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해주면서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기금융재산 자료를 반영하지 않아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및 장기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할 때 서류나 자료 확인만으로도 연간 75억여원의 급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격 없는' 국가유공자도 의료급여 받아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선 복지부가 지난 2013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13~27%가 수급자격이 없음을 파악하고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7만457명의 수급권자 가운데 23.7%인 1만6684명이 소득인정액 기준 보다 높은 소득자여서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보훈처의 '유예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의료급여 수급요건 확인조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에만 이들 비(非)대상자에게 504억여원 상당의 의료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환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3년간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작년 말 기준으로 대상자 중 7300명가량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장학금도 다른 기관과의 '2중 수혜자' 수두룩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에서 복지 및 의료분야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등이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역시 부실하게 관리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한 액수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는 '2중 수혜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론 장학금 2중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공익법인 1590곳과 공공기관 122곳의 학자금 지원 관련 자료를 표본 점검한 결과, 2012~14년 3년간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간 인원이 2만7315명(총 308억원),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원은 1만1669명(14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의 장학금 지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41개 민간기업의 단체협약 자료 등을 표본 점검한 결과 2012~14년 기간 이들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2804명(53억원), 또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간 인원은 1280명(47억원)이나 됐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을 국가장학금 등의 2중 수혜자 5만888명 중 442억원이 초과 지원된 학자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중 5514명은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각각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 측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 등을 다시 점검해 잘못된 급여 지급을 중지·삭감 또는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정수급 등의 부당지급 총액만 4461억원에 이르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대되는 연간 예산 절감 및 국민부담 경감액은 1524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20곳을 상대로 올 1~3월 실시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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