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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성도 무죄…'간통죄 폐지' 최대수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08 11:26 송고 | 2015-07-08 11:37 최종수정
2015.07.07 뉴스1 © News1
2015.07.07 뉴스1 © News1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모(29·여)씨에 대해서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 2월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신씨와 이씨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인 2월16일 각각 징역 6월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면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곧 결론 날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씨에게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법 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신씨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내 A씨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뒤 2013년 6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신청, 이를 비관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같은 해 9월께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신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A씨 어머니(55)가 1인 시위 등에 나서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씨는 이후 파면이 부당하다며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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