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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회장 검찰 출석

박 회장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구교운 기자 | 2015-07-08 10:02 송고
박성철 신원 회장. © News1
박성철 신원 회장. © News1

탈세, 횡령, 사기회생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중견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75)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이날 오전 10시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 검찰청에 모습을 나타낸 박 회장은 횡령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주)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현재 신원의 최대주주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26.6%)로 있는 광고대행사 티앤엠커뮤니케이션즈(이하 티앤엠)다. 이 회사는 신원이 워크아웃 상태였던 2001년 설립된 이후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신원 전체 지분의 28.38%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신원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부인 송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앤엠을 통해 우회적으로 신원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신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이 같은 박 회장의 혐의를 적발한 뒤 부인 송모씨와 지인에게 190억여원을 추징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또 재산을 숨긴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초 2007년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가 채무자들이 반발하자 이를 취소하고 2010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함에 따라 박 회장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실제로는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보유 재산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세무당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박 회장이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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