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검찰청의 구치소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2014년 3월 A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단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지어진 신축건물이 아니고선 대부분 지역 구치소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과 칸막이 형태"라며 "이번 권고로 구치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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