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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배포 여성들 일당 4년간 5400만원 갈취한 관리직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7-08 08:39 송고 | 2015-07-08 09:46 최종수정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사진. (해운대경찰서 제공) © News1 2015.07.07/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사진. (해운대경찰서 제공) © News1 2015.07.07/뉴스1 © News1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용직 여성들의 임금 일부를 빼앗은 혐의(공동 공갈)로 이모(39)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년간 부산시 남구의 한 광고회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관리직책을 이용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용직 여성 15명의 일당 가운데 3만~5만원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단지 배포 여성들이 이씨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그만두라"며 겁을 주며, 1678차례에 걸쳐 540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생계수단을 잃을까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진술을 확보한 뒤 이씨 등의 계좌내역을 분석해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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