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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때문에 '기내 난동' 승객, 2심서 벌금 절반 깎여

법원 "폭행으로 상해 발생…상해 고의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7-08 05:30 송고
[자료사진] © 로이터=News1
[자료사진] © 로이터=News1
비행기 안에서 앞 사람이 좌석을 갑자기 뒤로 내리자 시비 끝에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승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문모(6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A(36·여)씨가 좌석 등받이를 뒤로 내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때리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하라"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A씨의 머리를 3~4회 때렸다.

문씨는 이후 A씨가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A씨의 등을 밀쳤고 A씨는 반대편 좌석에 부딪치면서 발가락을 접질려 전치 4주의 엄지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문씨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상해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문씨가 당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상해의 고의를 갖고 폭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내 난동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논란으로 한동안 세상이 떠들썩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꿔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지난달 28일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두고 있다.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은 지난 1월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바비킴은 지난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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