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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경적사용' 못 참는 대한민국…보복운전 '심각'

서울경찰청 4~6월 '보복운전' 단속…100건·103명 단속
경찰청, 10일부터 전국 보복운전 특별단속…전담수사팀도 운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7-08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택시기사 이모(46)씨는 5월20일 마치 곡예 운전이라도 하듯 중앙선을 넘어 급정거하고 밀어붙이기식 운전으로 한 승용차를 위협했다. 승용차 운전자 오모(26·여)씨가 운전 중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 이씨는 오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면서 이같은 보복운전 행위를 일삼았다. 이후 이씨는 도주했지만 오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불법행위로 입건됐다.

#. SM5 승용차 운전자 임모(39)씨는 5월27일 서울 광진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다 표모(37)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표씨가 임씨를 향해 항의하자, 임씨는 핸들을 꺾어 그대로 스타렉스를 향해 돌진했다. 표씨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힌 임씨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부터 6월까지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00건을 단속하고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진로변경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어들기 시비(23건), 양보불이행 시비(10건), 경적사용 시비(5건) 등이 보복운전의 원인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급제동이 45건, 지그재그식의 진로방해가 24건, 바짝 붙여 운전하는 '밀어붙이기' 운전이 10건이 있었다.

보복운전은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피해자 역시 30대가 많았다. 가해자 103명 중 30대는 37명, 40대는 29명, 50대는 16명, 20대는 11명이었다. 60대와 10대도 5명씩 있었다. 

100명의 피해자 중에서 30대는 39명이었다. 이어 40대가 20명, 20대가 15명, 60대가 7명, 10대는 1명이었다.

가해자는 남자가 102명, 여자는 1명이었다. 피해자 중 남자는 92명, 여자는 8명이었다.

가해자를 직업별로 분석하면 회사원이 53명이었고 택시·버스·택배기사 등은 34명, 전문직 종사자는 6명, 무직은 5명이었다. 

또 보복운전 가해차량은 3000cc 이하 승용차가 58대로 가장 많았다.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는 8대였다.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13대, 화물차는 11대, 12인승 이상 버스와 이륜차는 각각 5대였다.

이같은 보복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9건이었다. 물적피해는 13건, 인적피해는 8건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 10일부터 한 달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의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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