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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서 '국회법 개정안' 공방

야 "국회법만 입장 뚜렷해 '권력 눈치보기' 장관 우려"
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도 도마…"문제 있는 수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07 17:37 송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7일 열린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김 후보자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임명 후 확인해보겠다는 등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회법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위헌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는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법은 입법부에, 행정은 행정부에,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통제는 대법원이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해 처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입법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다수의 헌법학자,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했고, 국회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교수도 야당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임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삼권분립 원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룬다는 게 삼권분립의 핵심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을 보면 합헌 입장을 가진 학자 수와 위헌 입장을 가진 학자 수가 비슷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하지만 주변 헌법학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의원과 참고인으로 나선 민변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의 '민변 변호사 과거사사건 부당수임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에 나섰고 변호사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수사"라며 "대법관 재직 시절 주심으로 맡았던 대기업 관련 사건을 퇴임 후 소송대리한 고현철 전 대법관의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 내용은 단순히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에 머무르지 않고 법무법인 전반의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조사했다"며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수사의 다른 목적을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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