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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KCC 주식 매각은 합당' 판결에 불복…항고할 것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5-07-07 13:51 송고 | 2015-07-07 13:52 최종수정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 또다시 승리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 또다시 승리한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가 자신들이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들이지 않자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1일 냈다.  당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이같은 자사주 매각 처분을 한 것은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엘리엇 측의 이같은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도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도 회사의 이익이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의 판결을 인지하는 바"라면서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ng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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