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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사주 KCC 매각 금지 가처분'도 엘리엇에 승소(2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07 10:35 송고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삼성 측이 자사주 매각을 두고 엘리엇 측과 벌인 법정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7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1일 냈다.
 
한편 삼성 측은 엘리엇 측이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서도 지난 1일 승소한 바 있다.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갖고 있는 엘리엇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낸 상태였다.
 
엘리엇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했고 합병반대 금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은 오는 13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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