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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빌라 리모델링했다가…'청담동 며느리'와 분쟁

천경자 화백 며느리, 베란다 공사 철거·피해배상 요구…시정 안 되면 소송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7-07 09:55 송고 | 2015-07-07 10:45 최종수정
배우 차승원.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차승원(45)씨가 청담동 자신의 빌라를 리모델링했다가 아래층에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처지가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로 입주하기 전 베란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바로 아래층에는 천경자 화백의 며느리인 A씨가 살고 있었다.

차씨가 바닥이 타일로 된 기존 베란다 위에 나무를 깔자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아래층으로 스며들었다. 집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층으로 가루가 날려 다투기도 했다.

A씨 측 배금자 변호사는 "차씨에게 베란다 공사한 것을 철거하고 그 동안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방해 제거 및 피해예방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6일에 보냈고 차씨 측은 지난 3일 A씨에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미 배상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리모델링 공사 초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의금 220만원은 받았다"면서도 "현재까지도 여섯 차례 이상 물이 새는 등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요구한 부분을 배상했고 원만히 해결된 상태에서 입주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추가 피해는 빌라가 지어진지 오래돼 발생한 원천적인 하자"라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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