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 인적이 드문 숲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학로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 인적이 드물고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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