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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둘레길 등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7-06 22:26 송고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 인적이 드문 숲길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통학로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 인적이 드물고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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