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자동폐기 수순(종합)

130명만 참여…정족수 부족으로 개표도 못해
野, 60여개 법안처리 '보이콧'…"의회 민주주의 무너진 날"
與 "'강제성 있다' 주장한 野의 자승자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김영신 기자, 박응진 기자, 유기림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7-06 19:27 송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15.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15.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시킨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은 여당 의원석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도록 기표소 입장을 일부러 지연하고, 의석에 앉아 '투표'라고 적힌 피켓을 여당 의원석을 향해 들어보이기도 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수 298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이 성립된다는 얘기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160명)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과반에 못미치는 130명에 그쳤다. 무소속인 정 의장과 여당 의원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투표를 종료한 정 의장은 표결 참여 인원이 과반에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개표도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가능 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투표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60여개 법안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여당 의원 불참으로 무산됐고,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오후 9시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부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불성립된 직후 대국민사과문을 내고 "과정이야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으나,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다"며 "의원총회 결정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 없다는 점을 야당이 공개 인정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란의 처음과 끝은 야당의 자승자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화살을 야당에 돌리기도 했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