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與불참으로 국회법 '표결 불성립'…자동 폐기 수순

130명만 참여…정족수 부족으로 개표도 못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이정우 기자 | 2015-07-06 17:00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형식의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15.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형식의 재의 표결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2015.7.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 재의에 부쳐졌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 방침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독려에도 대부분 자리에 앉은 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은 여당 의원석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현재 국회의원 수 298명 중 최소 150명이 투표해야지 표결이 성립되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30명에 그쳤다. 무소속인 정 의장과 여당 의원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투표를 종료한 정 의장은 표결 참여 인원이 과반에 못미치자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은 이상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성립이 선언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정회를 요구한 뒤 의원총회를 시작했다. 정 의장은 40분간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yd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