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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앞에서 도우미와 유흥’…폭행까지 한 40대 '감형'

항소심 재판부 “실형 과하고 가족이 선처 탄원” 집행유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7-06 15:15 송고 | 2015-07-06 15:40 최종수정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2015.06.30/뉴스1 © News1 박효익 기자
다섯 살배기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3시께 전북 순창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내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며 자신의 아들(5)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종업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새끼 내가 죽이는데 왜 그러느냐”며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날 저녁 6시30분께 아들을 데리고 유흥주점에 들어가 이날 새벽까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던 중 도우미가 방에서 나가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주점을 나선 뒤 순창읍내 도로 한 복판에서 대변을 본 뒤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읍내를 활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공연음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김씨의 아들)의 신체 손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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