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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시민 '묻지마 폭행'한 미군, 2심서 집유·석방

법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배상…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7-05 14:52 송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 © News1 박정호 기자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가던 시민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주한 미군 병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W(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해 중상을 입게 됐다"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적정한 배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W씨는 지난해 6월27일 밤 10시45분쯤 숙대입구역 근처의 길에서 친구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전모(42)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전씨를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W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씨는 오른쪽 쇄골 분쇄골절과 오른쪽 제5중수골 골절 등 약 9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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