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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고추 좀 보자"…30대 성기 만진 50대男 '집유'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05 11:55 송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30대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모욕감을 주기위해 이 남성의 성기를 한 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 식당에서 주인인 A(31)씨와 말다툼 중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자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추 좀 보자"는 말과 함께 A씨의 성기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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