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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망한 공장도 못 팔던 외투지역 대못규제 뽑는다

입주 10년 넘은 외투기업은 부지 매입 자유롭게 허용
외국인 투자 추가 유치해야 부지 매입 자격줬던 규제 없애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7-05 06:00 송고
외투지역 지정현황 (외투도우미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외투지역 지정현황 (외투도우미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 연매출 200억원 규모로 LED조명 등을 생산하는 A기업은 2004년부터 구미 국가4공단 외국인투자전용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영악화로 공장을 매각하고 임대공장 이전을 계획했다. 같은 공단에 입주한 B업체가 공장부지를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땅값만큼 외국인 투자가 추가로 이뤄져야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요건에 걸려 B사는 매수를 포기했다. 외자를 추가로 유치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A기업은 공장부지라도 팔아 급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돼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사용요건을 완화했다. 입주 10년 이상 외투기업이 동일 지역에서 부지를 추가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부지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추가로 받아야만 토지 매입 자격을 줬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열린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은 구미, 천안, 오창, 대불, 익산, 장안첨단, 달성, 창원 등 전국 20개 단지가 지정돼 있다. 개별기업의 부지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제조업체 60개, 서비스업 6개 등 66개 업체가 외투지역으로 분류된다.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 기업이 3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절반 가량은 10년 이상의 노후 단지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수백개 기업이 투자와 매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10년이 안됐지만 향후 공장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희소식이다. 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짓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대신 현재 위치에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영악화 등으로 외투지역 공장을 매각할 상황에 놓인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공장 매각이 가능하다. A업체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문제도 사라진다.  

새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도 향후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과 매각 부담을 덜어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투지역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높은 땅값 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려고 만들어진 지역이다. 임대료가 토지가액의 1%로 낮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임대료와 세금 등을 감면해준다.

대신 외투지역에 입주하려면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분 30% 이상으로 부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외투지역에 일반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조인트 벤처가 5년 정도면 끝나 10년 이상된 기업들은 새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외국인투자를 추가로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내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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