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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행위 동영상' 협박당한 20대 여성 결국은…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5-07-03 10:30 송고 | 2015-07-04 07:10 최종수정
2015.05.13/뉴스1 © News1
2015.05.13/뉴스1 © News1

한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합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뉴스1 6월26일자 보도)

    

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26·여)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김씨와 피의자 20대 여성 A씨를 각각 1~2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김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A씨는 최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서 함께 자위행위를 했으며, 그 후 A씨는 김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위행위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1일 돌연 합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근인 B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합의를 위해 지인 남성들을 대동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김씨의 집에 몇 차례 찾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심해 합의 후 이사를 갈 준비중"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A씨가 몇 차례 김씨의 집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를 해도 한 차례는 지구대에서, 한 차례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A씨와 함께 온 남성들을 데리고 갔을 뿐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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