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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DNA는 알고 있다

교도소 수감 중인 범인 DNA검사로 잡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5-07-03 06:00 송고 | 2015-07-03 10:20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미제로 분류됐던 성폭행사건이 DNA 검사를 통해 범인이 밝혀졌다. 범인은 이미 다른 성폭력 범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지난 2002년 한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1·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3년 전인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딸과 함께 잠을 자던 B(25·여)씨를 칼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대조군이 없어 초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분류됐고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관해왔다.

지난 2010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시행으로 성폭력범죄 등 수감자들에 대한 DNA 감식시료 채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 3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은 사건 당시 DNA 일치자를 통보했고 국과수의 자료를 넘겨받아 상호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달 30일 A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범죄를 모두 6차례 저질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A씨의 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DNA 증거가 확보돼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라며 "지난 2005년부터 13년 6개월간 수감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에 따라 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NA의 경우 전산으로 보존돼 시일이 지나도 훼손되거나 증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돼 A씨의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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