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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무혐의 결론…서비스 날개 다나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2015-07-03 07:00 송고 | 2015-07-03 18:48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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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에 휘말렸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최근 검찰은 쿠팡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불법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켓배송'과 '쿠팡맨'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쿠팡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쿠팡 로켓배송 불법 아니다"…검찰 결론 나와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쿠팡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류상 고소인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고발장은 강북경찰서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국물류협회는 쿠팡을 화물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관할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검찰 결론은 물류협회가 고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만큼 물류협회가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접수한 고발장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지난 5월 22일부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시행하는 형태로 개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택배업계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쿠팡이 반품할 때 받는 5000원이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반품할 때 드는 인건비 등 실비를 받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소프트뱅크가 주목한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날개달 듯   

업계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나온 만큼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날개를 달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과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 등을 차별화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약 1000명에 달하는 쿠팡맨들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경기(일부지역 제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로켓배송으로 구분된 유아용품, 생필품, 반려동물용품, 뷰티, 식품, 가구, 주방, 도서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달을 맡고 있다. 쿠팡은 오는 7월 말까지 쿠팡맨 800여명을 추가 채용해 로켓배송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IT기업 소프트뱅크도 쿠팡의 이러한 행보를 주목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쿠팡에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세쿼이어캐피탈에서 1억달러, 같은해 11월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3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데 이은 성과다. 쿠팡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투자금액은 총 14억달러(1조5500억원)에 달한다.

    

투자받은 자금 역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쓰고 있다. 쿠팡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9만9173㎡의 인천물류센터를 신축하고 있다. 현재 8개의 물류센터는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앞서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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