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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 최초 동성혼 재판…관련단체 "김조광수 부부 인정해야"

첫 심문기일 서울서부지법서 비공개로 진행…민변 등 변호인 15명 변론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5-07-02 15:24 송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오른쪽)와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지난해 5월 가진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서대문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오른쪽)와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지난해 5월 가진 '불복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한국 최초 동성혼 재판을 나흘 앞둔 2일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내 동성혼이 허용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결혼이 제도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은 동성혼 제도화로 가족과 사회가 무너진다고 주장하지만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들에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서대문구청장의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는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30) 대표가 낸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민변 소속 조숙현·장영석 등 변호사 15명이 변론에 나선다.

조 변호사 등은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내린 위법한 결정임을 주장하며 김 감독 등 당사자 신문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가구넷에 따르면 감독 부부는 6일 오후 2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 5시30분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가구넷 주최로 이날 재판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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