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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피우는 사람 있다"…1년간 185회 허위신고한 50대

(이천=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7-02 15:05 송고 | 2015-07-02 17:44 최종수정

경기 이천경찰서는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오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4월30일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채 112에 전화해 "대마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간 이천시 증리동 주거지 인근에서 18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휴대폰 유심칩을 제거한 뒤 신고에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씨가 신고에 나섰던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했으나 인근에서 대마 등과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최근 허위신고 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허위신고 행위를 멈추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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