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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에 고의 급제동 추돌사고…상습 보험사기범 구속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7-02 12:00 송고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강서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고의로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의 교차로에서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16차례에 걸쳐 챙긴 돈은 5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중 6건의 사고에서 김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대로 진행하는 체하다 급정지해 뒤에 오던 차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를 들이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순순히 접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밖에도 김씨는 주로 작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지명수배된 김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금정구의 한 교차로에서 다시 사고를 낸 뒤 처리를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지만 쉽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소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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