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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레이저 쏜 뒤 '훌러덩' 목포 바바리맨 덜미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2015-07-01 18:20 송고

전남 목포경찰서는 1일 여학교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20분께 전남 목포시 한 여고 뒷편 담벼락에 서서 스마트폰 레이져빔을 이용, 수업 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끈 뒤 자위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총 21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목포 구도심 내에 위치한 여학교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바리맨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예방·검거 활동을 전개, 여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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