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황우여 부총리 “폐교대학 교수 구제 방안 마련하겠다”

폐교대학교수연합회 면담에서…신분 보장·법령 정비 뜻 밝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7-01 17:37 송고 | 2017-05-28 21:42 최종수정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지난 2012년 건동대가 자진 폐교 결정을 내리자 당시 학생들이 재단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며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 News1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지난 2012년 건동대가 자진 폐교 결정을 내리자 당시 학생들이 재단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하며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 News1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교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전국 폐교대학 교권 수호를 위한 교수연합회’(이하 폐교대학교수연합회)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폐교대학 교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앞장서 대학을 강제 폐교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직 교수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1년부터 부실대학 퇴출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펴면서 명신대와 성화대(2011년), 선교청대, 건동대(자진폐쇄), 벽성대(2012년), 경북외국어대(2013년)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학생들과 달리 교직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없었다. 이들 대학에 재직하던 교수 18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은 지난달 폐교대학교수연합회를 결성하고 ‘특별채용’ 등 신분 회복을 촉구해 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폐교될 경우에는 교직원 신분 보장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비해 ‘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안이 없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구제해야 할 상황인데 법안이 있다면 교육부에서 대통령령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령을 만들어서라도 폐교로 해직된 교수 전원을 구제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이덕재 폐교대학교수연합회장은 전했다. 황 부총리는 또 “180여 해직교수들의 명단과 전공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들이 전원 복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폐교대학교수연합회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6만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수들의 신분은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황 부총리가 폐교대학 교수들의 신분 보장과 법령 정비에 전향적인 뜻을 밝힘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보다 대통령령 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덕재 폐교대학교수연합회장(전 성화대학 교수)은 “8월까지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제 처음 만나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 폐교대학교수연합회에서 개진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jinn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