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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개에게 개를 먹이는 '개농장'…동물학대 아니다?

광주시, 지난달 30일 현장조사…사육농장 형사고발 조치 예정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7-01 13:31 송고 | 2015-12-30 22:35 최종수정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현장조사를 통해 고발한 개 사육농장의 실태. 견사내에 개의 사체와 썩은 음식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현장조사를 통해 고발한 개 사육농장의 실태. 견사내에 개의 사체와 썩은 음식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개의 사체를 먹이로 사용하는 개 사육농장의 실태('뉴스1' 6월 26일 보도)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가 해당 농장 업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척면 궁평리 소재 개 사육농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개의 사체 등은 이미 치워진 상태로 발견할 수 없었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면적이 91㎡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60㎡ 이상의 개 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농장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중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

반면, 개의 사체를 먹이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서도 농장주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종의 동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학대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지난달 25일 이 개 사육농장의 충격적인 실태를 공개했다.

케어측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 120여마리의 개들은 50여개의 견사(뜬장)에 갇혀 사육되고 있었는데, 음식물은 부패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사육장 내부는 온통 개들의 분뇨와 오물로 가득했다.

특히 농장 한 구석에서는 타다만 개들의 사체가 발견됐고, 견사에서도 뜯어 먹은 흔적이 역력한 사체가 다수 확인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해당 농장에서 사료로 먹이는 음식물은 심각하게 부패돼 곰팡이가 가득 핀 음식물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면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전국의 수많은 식용견 농장들에서 지금도 비인도적인 도살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개에게 개의 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앞으로 동종의 동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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