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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리엇에 승소…제일모직과 합병 계속 진행(종합2보)

삼성물산 자사주 KCC 매각 가처분…법원 "7월17일 전 결정"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타당성 인정…승계 목적 불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성도현 기자 | 2015-07-01 11:52 송고 | 2015-07-01 17:35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 © News1 박지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법원이 "합병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합병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및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룹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합병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확언을 했다는 등의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을 7.12% 갖고 있는 엘리엇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해를 통해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일 이전에 따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과 삼성물산 측은 합병의 성격을 놓고 팽팽하게 다퉜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하려는 것은 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려고 한 이사들의 행위는 위법함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은 잘못된 근거에 의해 이뤄진 합병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로 이뤄진 시장가격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며 "터무니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아 합병계획 그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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