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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9차례 112 허위신고한 50대 구속영장…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5-07-01 08:51 송고 | 2015-07-01 08:57 최종수정
부산 북부경찰서는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등 총 269 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전화를 걸어 경찰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하루 최고 허위신고 건수는 59차례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종합상황실 측은 "김씨의 잦은 허위 신고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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