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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등학교서 자폐아동 성폭행 논란…가해자는 없다?

피해학생 가족 "진상규명해달라" 온라인 서명운동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5-06-30 20:11 송고 | 2015-07-01 00:35 최종수정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온 A군의 모습. © News1
자폐를 앓고 있는 아동이 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A(10)군의 가족에 따르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A군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과 C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군은 일명 '체포놀이'로 위장된 폭행을 당해 체포된 범인처럼 뒤로 두 손을 잡고 목을 뒤로 젖힌 채 끌려다니며 몸을 맞아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들었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이같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화장실에서 성기 등을 손톱으로 꼬집는 등 보복폭행을 당했다.
 

A군의 가족은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실은 삭제하고 A군이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받았다고 처리했다"며 "학교는 B군과 C군에게 '2015년 종업식 때까지 한 교실에서 가해 학생들의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 교육 각 2시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군의 가족은 "A군은 가족과 정신과 의사 앞에서 가해자를 분명히 지목했고, 현재 등교도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가해자로 지적당한 학생의 가족도 가해사실을 부인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2차례 진행한 같은반 학생들에 대한 개별면담 등 조사과정에서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 부모의 진술 및 일시와 장소를 추정하기 힘든 사진·기록 뿐이며 ▲학교측에서도 피해 주장 아동에 대한 상처 확인 및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격자 및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교육적 차원에서 피해 주장 아동의 진술만으로 징계 처분이 필요하기에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의의 사과'를 했음에도 학폭위에 저희 아이를 신고했다"며 "신고 때는 저희 아이가 멍을 4개만 내게 했다고 했으나 학폭위 개시 이후에는 지속적인 폭행과 보복폭행으로 성기에 피를 내게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이달 초 A군 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 사건을 이달 중순 검찰에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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