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3년간 1900여건 고발' 일삼은 '고발왕' 구속기소

금품 갈취·허위 고발…검찰 "악의적 고발사범 엄단"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5-06-30 13:38 송고 | 2015-06-30 14:07 최종수정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건축법위반 관련 1900여건의 고발을 일삼은 50대 건축사가 '고발권 남용'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 남성은 다른 건축사 등의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로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재연)는 30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건축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 혐의(공갈·무고·변호사법위반·건축사법위반)로 건축사 A(5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변경으로 업무대행자 지정이 필요없는 등 업무대행자지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감리자 등이 이를 위조했다며 총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사 3명을 건축법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5회에 걸쳐 132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분쟁 중인 아파트 등에서 승소금 및 형사합의금 10~50%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임인을 대리해 6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광주지검에 건축법위반으로 1543건을 고발하는 등 전국 10개 지검에 1953건의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광주지검에 고발한 1543건 중 '각하'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 58.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 중에서도 순천지청에 약식기소된 1건을 제외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일체를 건축법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일시와 방법 등 구체적 위법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채 수사기관이 확인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 위반 등 어떠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지번만 변경해 고발하는 등 '투망식 고발'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A씨는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건축사 등을 표적삼아 집중적으로 고발했고, 일부는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각하 처분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고발제도를 악용한 '남고발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무고 판단 및 고발권 남용 여부 판단을 신속하게 해 국가 형벌권이 특정 개인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을 무기삼아 지역 건축사와 건축주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힌 '남고발사범'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지역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건축사회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