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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초등생' 양말 물린 교사…사진 찍어 학교누리집 올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교육청에 '인권침해'교사 신분처분 권고

(전북=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6-29 11:29 송고 | 2015-06-29 17:40 최종수정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라북도 교육청.2015.6.16/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라북도 교육청.2015.6.16/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욕설을 했다고 학생에게 양말을 벗어 물게 한 교사가 신분상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교사는 학생이 양말을 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에 올리기도 했다.

    

29일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학생에게 양말을 벗어 물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게 한 뒤 사진 2장을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 ‘욕설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물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게시한다’는 내용의 학급규칙을 만들고 이 같은 규칙에 따라 B학생에게 양말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올해 4월7일 당시까지 해당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A교사의 행위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적인 정보를 학교누리집 학급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리라고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센터는 또 A교사의 행위가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센터는 전북 모 고등학교의 교사 C씨와 D씨에게도 상습 체벌을 이유로 신분상 처분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C교사 등은 지난해 4월 한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때리고, 목재 지시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다수의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교사는 체벌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도 체벌을 계속했으며, 급기야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관계자는 “C교사 등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C교사는 한 학생의 자퇴사유 중 하나가 C교사의 체벌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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