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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 협정에 부합"

24~25일 스위스 제네바서 일본과 WTO 분쟁 양자협의 결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6-26 06:36 송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차일드세이브·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이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차일드세이브·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이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와 관련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열린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당 370바크렐(Bq)에서 100Bq로 낮췄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동식물 위생검역조치위원회(ST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과 불합치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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