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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회피? 리츠·펀드·PFV, 수도권 '엑소더스'로 가나

행자부, 리츠·펀드·PFV에 제공하던 지방세 수도권 중과배제 종료 검토 착수
세제 특례 줄이는 상황이어서 종료 가능성 높아…종료되면 리츠·펀드·PFV 붕괴위기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5-06-26 06: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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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재지가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나.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개발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리츠·펀드·PFV가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리츠·펀드·PFV에 제공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가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다.

26일 행정자치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리츠·펀드·PFV에 주어지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리츠·펀드·PFV의 경우 지난해 취득세 감면혜택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행자부가 이 수도권 중과배제를 추가로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한 뒤 8월을 전후로 입법예고를 해야 행정절차상 조치가 완료된다.

문제는 정부가 세제 관련 특례를 원칙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영진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시간적으로 8월 입법예고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세제 관련 특례를 줄이는게 정부 방침인 것은 맞지만 수도권 중과배제를 종료할지 또는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는 조금 성급하다"고 말했다.

만약 행자부가 리츠·펀드·PFV에 제공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를 종료할 경우 리츠·펀드·PFV는 대거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판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땅을 살 경우 취등록세를 중과배제하는 것이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중과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수도권 중과 배제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 땅을 사면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지방세를 내면 된다. 반면 수도권 중과배제 혜택이 사라지면 취득세 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1.2% 등 총 9.4%로 세율이 치솟는다. 채권매입비와 법무사비 등까지 내면 10%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100억원짜리 땅을 사면 현재 4억6000만원만 내면 되던 것을 10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여기에 매입한 땅에 건물을 신축한다면 현재 3.16%이던 보존등기는 5.08%로 급등해 세 부담만 1.92%가 늘어난다. 사업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리츠 관계자는 "최근 리츠·펀드·PFV의 수익률이 1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9.4%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 나면 수익이 전혀 없게 된다"며 "수익이 없으면 리츠·펀드·PFV의 특성상 기관투자자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사업 구조상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 명목상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실제 근로자들이 수도권에 있거나 오피스나 임대주택 임대를 위해 임대사업법인을 수도권에 설립하면 수도권 중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만약 수도권 중과배제가 종료된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리츠·펀드·PFV는 명목회사에 불과해 대규모 인구 이전 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과 조항 자체가 필요없어 수도권 중과배제를 항구적으로 명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PFV 관계자는 "내년 사업계획을 짜야하는데 수도권 중과배제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년 수도권 중과배제가 없어지면 리츠·펀드·PFV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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