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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생활 어려워 살인?…'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종합)

"'경제적 어려움'은 감경 사유 안된다…강씨 존재 부정할 필요는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6-25 14:51 송고 | 2015-06-25 17:21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48)씨가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48)씨가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집에서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처와 두 딸을 살해한 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난 강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어린 딸들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고 강씨의 부인 역시 한순간에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부인과 두 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어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 누렸던 부유한 수준의 경제적 환경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해도 아버지나 남편의 책임을 내팽개쳐버릴 범행으로 나아갈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며 "이런 범행 동기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강씨에게 불리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또 "강씨가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것도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일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부인과 두 딸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잘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단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만 있다"고 지적하지도 했다.
 
하지만 "사회의 유지와 존립을 위해 강씨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검찰 측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강씨의 부모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강씨의 부모를 걱정하면서 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맏딸, 둘째딸 등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아내와 큰딸은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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