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제2의 세림이 피해 없앤다…학원차량 전세버스 허용 검토

범 정부차원 논의, 미신고 통학용 차량 사고 파악 자체 곤란
전세버스 운송계약으로 양성화…신고율 높여 정부 관리
업역 다툼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으로 접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6-25 06:10 송고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 조사 통계자료(교육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 조사 통계자료(교육부)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어린이·학생 통학차량의 운행 범위를 전세버스 운송계약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불법으로 운행중인 학원 전세버스를 양성화하고 영세학원의 과도한 비용 유발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신고율은 미비해 사고가 나더라도 파악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전세버스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신고율을 높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어린이·학생 통학차량 가운데 관리 사각지대인 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유치원·학교·어린이집은 시설 등록자 명의의 차량은 물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학원에서 운영중인 전세버스는 사실상 불법이다. 또 영세 학원의 경우 차량 구입비 부담과 보호자 동승자, 기사고용 등의 부담을 져야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어린이집 등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 5만161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만7363대의 차량이 운행중이다. 이 중 시설 및 시설장 소유가 4만2500대(63.1%)로 가장 많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는 전세버스 9000대(13.4%)와 기타 1만5900대(23.5%)도 다수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건수는 △2009년 94건 △2011년 81건 △2013년 32건 등으로 감소추세지만 미신고 통학차량 사고는 파악 자체가 힘들다. 통학차량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운행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신고율은 저조하다. 지난해 신고율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98.6% △학교 75.8% △유치원 53.6% △체육시설 5.4% 등이다.

A학원 원장은 "상당수 학원들이 영세하다보니 고가의 직영 승합차를 구입하기 어렵다"며 "또 일부 학원은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등의 재정적 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영세학원 몇곳은 승합차를 공동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데다 노후차량이 많고 안전교육도 미흡해 사고 위험해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이 우선인 만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세버스는 △10대 이상 보유 △차고지 보유 △별도의 운전자격증 취득 및 정기 교육 △운전자 적정성 검사  △동승자 탑승 등의 조건을 갖춰야한다.

정부 관계자는 "학원·체육시설 어린이 차량으로 전세버스가 허용되면 어린이·학생 차량이라는 표시와 함께 동승자도 탑승하게 돼 어린이 승하차를 지도하게 된다"면서 "영세 학원에서도 운송계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년전에도 전세버스 계약운송 등을 검토했으나 노선버스와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업역다툼에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전세버스 등을 양성화 시켜 사각지대를 없애 어린이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승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장은 "전국에서 매일 어린이나 학생들이 불법운행중인 학원이나 체육시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통학차량 규정을 손질해 불법을 양성화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