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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검사 받았다'…허위소견서로 결근 면피하려던 20대 입건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 2015-06-19 10:22 송고 | 2015-06-19 14:06 최종수정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았다고 허위로 의사 소견서를 직장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직장에 무단결근한 뒤 15일 출근해 직장 상사 B(35)씨에게 "메르스 의심 증세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신이 위조한 의사 소견서를 직장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직장상사 B씨는 무단결근 이유를 캐물었지만 잇따른 거짓말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지정격리병원 의사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와 사무서 위조 중 적절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in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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