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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도 저작권 있다…대법 "불법 유포땐 처벌" 첫 판결

음란물 등 4만여건 인터넷에 올린 40대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6-19 12:00 송고 | 2015-06-19 15:42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뉴스1 © News1

영리 목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누드 사진'이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판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음란한 동영상'을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정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0년 10월 누드 사진을 무단으로 월간지에 게재한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다"며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물과 방송드라마, 영화 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 4만848건을 인터넷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음란물이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음란물 등 정씨가 유포한 파일은 모두 저작권 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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