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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계획 없다”

대학구조개혁법안 통과 여부 상관없이 올해 평가 결과 내년에도 적용
2017년 재정지원 제한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올해 평가 더 중요해져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6-18 19:20 송고 | 2015-06-19 00:08 최종수정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이 지난 4월 열린 한 집회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이 지난 4월 열린 한 집회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윤혜진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가 결과가 내년뿐 아니라 2017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3년에 1번 평가 원칙을 밝혔고, 대학구조개혁법안에도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내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이 통과되어도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2주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평가 결과가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문대나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한 후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대학은 올해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런 대학들은 내년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기간을 나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D, E등급)은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자발적 퇴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시 발표의 핵심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1주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초 대학으로부터 자체 평가 보고서와 정량지표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4월 말엔 대학별로 인터뷰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4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교육부는 서면·인터뷰 평가에  들어가기 전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해 상위 그룹(A, B,C등급)과 하위 그룹(D, E등급)을 나눈 뒤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에 들어간 지금까지도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평가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1주기 평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2016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원 감축 규모(4만명)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의 영향으로 대학들이 2016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 감축 규모는 3만5507명이다.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성격을 가지면서 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는다. 올해 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2017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컨설팅을 실시해 학사 개편, 정원 조정 등 대학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며 “이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했느냐에 따라 2017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평가 결과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컨설팅 이행 결과에 따라 2017년에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1단계 구조개혁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된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교육부가 처음 밝힌 대로 1주기 평가는 올해 평가로 끝내고 내년에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생각보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대학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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