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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법'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키로

개정 취지엔 공감…세부 내용 수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06-17 17:54 송고 | 2015-06-17 18:10 최종수정
3인조 남성 그룹 JYJ. © News1 김진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출연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JYJ법'이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즉 JYJ법이 안건으로 올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JYJ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했으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조직(방송통신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과 기능의 적절성 등 세부 내용의 수정 필요성을 들어 이를 계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에서 "기본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되든, 새로운 기구가 되든 잘못되면 시청자나 당사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업무에 파묻힐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 법에 과잉 입법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이 대단히 잘못 오용·남용될 수 있을 개연성 높다는 걱정이 든다"고 '공정'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팬클럽 등에서 (출연 안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연자 선정의) 자율성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절차로 금지 행위를 제한해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JYJ법은 소속사를 옮긴 후 사실상 가수로서 방송 출연을 못하고 있는 3인조 남성 그룹 JYJ의 사례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JYJ는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에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통위가 금지 행위의 중지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법 제35조의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는 원자력위원회의 회의와 그 기록 등 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각각 최재천·전순옥·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을 대안가결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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