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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지원, 국토부-서울시 '동상이몽'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가로주택정비 제외…"장기검토 필요"
서울시 "기금 조성 목적과 부합하는 정책…지원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5-06-17 07:00 송고
<span>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도 /자료제공=서울시 </span>© News1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도 /자료제공=서울시 © News1

서울시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리스크 분석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잠정 결정해서다.

시는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사업성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과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뉴타운·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니 재개발' 사업이다. 1만㎡ 이하인 미만인 주거지역에 7층이하 규모 중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규모가 작고 절차가 간단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17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초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뒤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시가 추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예산은 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검토를 거친 뒤 최종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분야에 활용되던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분야에도 활용하기 위해 7월부터 확대·시행되는 공적 기금이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 공급·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잇게 되며 '도시계정'은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분야에 중점적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시행된 목적이 도시재생 활성화에 있는 데다 도시계정의 용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명시돼 있는 만큼 기금이 실제 운용되는 내년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월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9조에 따르면 도시계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업리스크 시뮬레이션 등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해 내년 운용계획에 포함시키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정 예산 부족으로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새로 시작되는 정비사업이어서 사업성·공공성 등에 대한 장기적 분석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기존 주택이 종전자산이 확보된 사업이고 시가 공공관리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어 리스크가 낮다"라며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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