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 물산 본사 전경. © News1 손형주 기자 |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전까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 지분 0.26%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이 이뤄질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 일정 등으로 합병 작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삼성물산 자산인 삼성증권 지분 0.26%는 제일모직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제일모직은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금융 업체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2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특수 관계인 자격으로 삼성증권 최대주주 집단에 속해 있다.금융위 승인이 절차적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 삼성증권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진행할 경우 의결권 제한 등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삼성증권 지분 매각이 합병등기일인 9월1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상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매각 대상이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해진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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