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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목표 달성때 다음 단계로…'관문심사' 도입

[단독]참여주체·기관별 합리적 역할 제공, 해당 지역 주민 교육
지난해 13곳 선도지역 외에 향후 지정되는 곳에도 적용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6-16 06:10 송고
13개 도시재생 지역 가운데 우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봉제산업 침체와 뉴타운 사업 지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종로구 창신·숭인동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추진될 에정이다. © News1 안은나
13개 도시재생 지역 가운데 우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봉제산업 침체와 뉴타운 사업 지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종로구 창신·숭인동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업이 추진될 에정이다. © News1 안은나


오는 2017년까지 5530억 원을 투입해 도시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영국의 관문심사(Gateway Review Process)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와 기관별 합리적 역할이 부여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관문심사는 영국정부가 공공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을 추진과전별 관문(Gateway)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때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심사 도입 등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의 기관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그동안 '관(官)' 주도로 시설 정비 등 물리적 사업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지역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 방식과 달리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컨대 13곳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 우선 선도사업지역인 부산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창원, 영주는 근린재생형 사업 대상이다.
앞으로 4년간 이들 4개 지역에 국토부가 1100억 원을 지원하고 문화부·중기청 등 12개 관계부처가 2215억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9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부 내에 별도 전문위원회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관문심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승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마중물로서 지역의잠재력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비를 지원하고 예산집행 등만을 모니터링하는 일반적인 사업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 달성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일정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지속하는 일종의 중앙정부·지자체간 계약 형태사업방식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 등에 있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운영방식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강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즉 사업 현장에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지역 일선활동가 등의 역할을 구분 정리해 내실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 등을 검토하고 다른 사업의 사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역단위의 거점 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환영하고 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 간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운영을 포함한 전 단게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문심사 제도는 후속단게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선행단계가 충분히 완료됐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이 참여를 독려하고 특색있는 지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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