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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 학대 방임한 친부 항소심서 '징역 4년'

(울산=뉴스1) 남미경 기자 | 2015-06-12 15:00 송고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청사 2014.11.26/뉴스1 © News1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과 관련,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친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의 징역 3년보다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딸(8)이 계모 박모(41)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11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반성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친딸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보호와 양육,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것은 피해자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므로 3년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다.




nm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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